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0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금 선지급을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서 사용자에게 해고통지를 하라고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만하게 끝내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은 자금 선지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그 외에 달리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해고통지서의 사유는 해고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 후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의 사유가 당연해고 사유 및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