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0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처분이므로 그 사유·절차·양정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처분이므로 그 사유·절차·양정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