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구두로 해고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징계해고의 처분장을 발송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설사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해고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