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결근이 지속된다면 퇴사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퇴사 여부에 대해 답을 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점장이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였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자 근로자가 알겠다고 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고되었다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후 퇴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수 인계자의 채용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근로자가 감수한다’라고 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