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0일

요지

동료직원과의 다툼, 시말서(경위서)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툼으로 인한 사업장 영업손실이 크지 않고, 근로자가 시말서(경위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업장에서 동료직원과 다툰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다툼의 경위를 확인하고자 수차례 시말서(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료직원과 다툼, 시말서(경위서)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사용자는 다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수차례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에 상벌위원회 구성 등 해고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업장 영업이 거의 종료되는 시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영업피해가 크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징계 이전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시말서(경위서) 제출 거부로 중징계를 결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시말서(경위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