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소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무경력이 오래된 조합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위원이 변경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인사명령 이전과 이후에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특별히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있어 특별히 달라진 점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소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무 경력이 오래된 조합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실제 위원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도도 찾아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있어 특별히 달라진 점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소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무 경력이 오래된 조합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실제 위원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도도 찾아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