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0일
요지
일부인정(교섭대표노동조합-인정, 사용자-기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선 배분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10,900시간)의 30.0%인 3,27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합리성도 확인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우선 배분에 공모 또는 공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선 배분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10,900시간)의 30.0%인 3,27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합리성도 확인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우선 배분에 공모 또는 공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