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0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
부산사업소의 설계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어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졌고, 서울 본사의 태양광 발전 설계 인력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무장소 특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회사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대전, 부산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그간 지역을 달리한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취업규칙에는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무조건 거부한 사실로 보아 사용자로서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
부산사업소의 설계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어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졌고, 서울 본사의 태양광 발전 설계 인력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무장소 특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회사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대전, 부산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그간 지역을 달리한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취업규칙에는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무조건 거부한 사실로 보아 사용자로서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