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0일

요지

신용협동조합 인장 부당 사용, 이사회 결의 없이 직원연봉 인상 품의 등을 한 실무책임자를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합 기밀보존 의무 위반, ② 조합건물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실 발생 및 조합 인장 불법사용, ③ 직원 상여금(추석, 설) 및 휴가비 부당지급, ④ 이사회 결의 없는 직원연봉 부당인상, ⑤ 리스크관리위원회 미개최 및 이사회 보고 업무 해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