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상습 도박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도박 행위로 인한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도박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있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통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회사의 도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및 같은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전 통지 및 징계 결과 통보, 징계 재심 절차 규정의 준수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