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1일

요지

정규직 전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과 근로자가 수행하던 입시 소관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② 근로계약서와 계약직원 임용규정에는 정규직 전환 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며, ③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은 점, ④ 2016년 이후에는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기간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