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1일

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

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 근로자가 선정되어 생계비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점, ②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③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고용보험법 등에서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하고 특례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