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1일
요지
실경영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실경영자는 근로자를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복직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실경영자는 근로자를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복직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