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1일

요지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효력이 없는 인사규정 제39조제1항제4호와 징계 시효가 경과 되어 징계 의결 요구가 불가능한 징계사유(채용비리)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한 것을 기초로 한 인사규정 제3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