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1일
요지
수습기간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근거한 수습기간 평가규칙, 근로계약서에 모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 점, ② 수습기간 평가결과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③ 수습기간 평가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평가를 실시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자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근거한 수습기간 평가규칙, 근로계약서에 모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 점, ② 수습기간 평가결과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③ 수습기간 평가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평가를 실시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자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