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1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기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