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1일

요지

초심 일부취소(부당대기발령은 초심취소, 부당노동행위는 초심유지)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