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2일
요지
재심신청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8. 30. 초심판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해 9. 9.(월)까지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같은 달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8. 30. 초심판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해 9. 9.(월)까지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같은 달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