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2일

요지

재심신청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8. 30. 초심판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해 9. 9.(월)까지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같은 달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