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2일

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상급자와의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교육권고에 따르지 않은 점, ④ 수습사원 평가표의 평가항목이 업무능력 및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⑤ 수습기간 평가를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로 나누어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한 점, ⑥ 수습기간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수습기간 평가절차를 준수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