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2일
요지
시말서 작성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초심 징계는 재심 징계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며,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음주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재심 징계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말서 작성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후 징계를 이중 징계로 볼 수 없음
나. 근로자는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용자가 징계의 확정 전에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징계를 하였으므로 초심 징계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다.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음주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야간근무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무 중 음주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심 징계를 통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함
가. 시말서 작성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후 징계를 이중 징계로 볼 수 없음
나. 근로자는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용자가 징계의 확정 전에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징계를 하였으므로 초심 징계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다.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음주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야간근무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무 중 음주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심 징계를 통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