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2일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7. 22. 갑작스럽게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퇴한 것은 ‘위계에 의한 조퇴’이고, 2019. 7. 23. 명백히 승인되었다는 의사표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조퇴신청서만 제출하고 조퇴를 한 것은 ‘무단조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도 근로자가 2019. 7. 22. 승인을 받고 조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조퇴를 신청한 사유와 조퇴를 하고 행한 행위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승인한 조퇴 사유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위계에 의한 조퇴’로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가 2019. 7. 23. 조퇴하면서 사용자의 제지를 받거나 조퇴 직후에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지도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무단조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7. 22. 갑작스럽게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퇴한 것은 ‘위계에 의한 조퇴’이고, 2019. 7. 23. 명백히 승인되었다는 의사표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조퇴신청서만 제출하고 조퇴를 한 것은 ‘무단조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도 근로자가 2019. 7. 22. 승인을 받고 조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조퇴를 신청한 사유와 조퇴를 하고 행한 행위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승인한 조퇴 사유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위계에 의한 조퇴’로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가 2019. 7. 23. 조퇴하면서 사용자의 제지를 받거나 조퇴 직후에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지도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무단조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