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2일

요지

1차 정직처분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고, 2차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정직처분
1차 정직처분 사유 중 공동작업장 프로그램 진행일지의 장기간 미제출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나 외부위원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나. 2차 정직처분
2차 정직처분은 징계공문을 개인 SNS에 게시한 행위만으로 법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외부위원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