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사내 폭언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제74 제13호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가 2019. 3. 18. 사내에서 동료 기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폭언을 한 점, ② 2019. 3.~2019. 7.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제74 제13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사용자의 직장 내 위계질서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보이며, 이에 더 이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가 2019. 3. 18. 사내에서 동료 기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폭언을 한 점, ② 2019. 3.~2019. 7.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제74 제13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사용자의 직장 내 위계질서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보이며, 이에 더 이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