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왁스 작업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고 ‘업무 지시 위반’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단체협약서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과거 징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지시 위반을 한 근로자들에게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동조합에 근로자 측 위원 추천을 수차례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왁스 작업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고 ‘업무 지시 위반’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단체협약서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과거 징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지시 위반을 한 근로자들에게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동조합에 근로자 측 위원 추천을 수차례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