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원들의 인사・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리자 지위에 있으면서 승진을 부탁하고 이후 금품을 준 행위는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직원들의 인사・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리자 지위에 있으면서 승진을 부탁하고 이후 금품을 준 행위는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