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복귀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채 복귀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복직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