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2일
요지
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지연하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지연하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