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