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3일

요지

인정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선린종합사회복지관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무장소를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