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3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결근은 근로자들의 정직기간 종료 후 복직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일 뿐, 근로자들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노무 제공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결근은 근로자들의 정직기간 종료 후 복직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일 뿐, 근로자들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노무 제공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