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후 세 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은 것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공고하였으나 이후 세 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교섭 중 신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요구를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새로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공고하였으나 이후 세 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교섭 중 신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요구를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새로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