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3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대전터미널의 운영업무 전반을 하청업체에 위탁하였으며, 근로자는 하청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한 택배상품 상·하차 및 분류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19. 4. 중 3일을 대전터미널에서 근로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