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의로 정한 노동조합별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한 사실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소수 노동조합이 매년 근로시간면제 시간 2,000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양 노동조합이 사용한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3자 협의를 제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과도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허용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을 하였다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