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6일
요지
징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징계위원회 개최를 공지한 날은 근로자의 휴가기간으로 공지 내용에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이 없고 소명을 위한 준비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네이트온 프로그램 외에 다른 통지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요구도 없었던 점, 징계위원회 결정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네이트온 프로그램을 통한 징계위원회 결정서 공지를 적법한 해고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부당하고, 그 외 징계사유 및 양정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징계위원회 개최를 공지한 날은 근로자의 휴가기간으로 공지 내용에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이 없고 소명을 위한 준비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네이트온 프로그램 외에 다른 통지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요구도 없었던 점, 징계위원회 결정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네이트온 프로그램을 통한 징계위원회 결정서 공지를 적법한 해고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부당하고, 그 외 징계사유 및 양정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