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6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하더라도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새로이 부여한 직무의 내용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물 혹은 긍정적인 효과가 불분명함, ② 전보로 새로이 근무를 명받은 장소는 인터넷·사무집기 등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발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직원화합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직원 간 화합의 문제로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하여 왕복 3~4시간의 차량 이동을 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사무집기 외에 통신 등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장소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신의측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새로이 부여한 직무의 내용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물 혹은 긍정적인 효과가 불분명함, ② 전보로 새로이 근무를 명받은 장소는 인터넷·사무집기 등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발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직원화합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직원 간 화합의 문제로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하여 왕복 3~4시간의 차량 이동을 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사무집기 외에 통신 등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장소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신의측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