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6일
요지
대기발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은 2019. 4. 1.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10. 17.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대기발령은 2019. 4. 1.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10. 17.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