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6일
요지
학생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학생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은 학교장의 출장승인을 얻어 참가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에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행동의 모든 절차를 학생들이 주도한 점, 집단행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의 실질적 소명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나 징계 심리 시 징계위원장이 불참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학생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은 학교장의 출장승인을 얻어 참가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에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행동의 모든 절차를 학생들이 주도한 점, 집단행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의 실질적 소명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나 징계 심리 시 징계위원장이 불참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