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 불응, 버스노선 윤번제 협의 배제, 춘추점퍼 지연 지급, 게시판 미제공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2019. 3. 분 조합비를 공제하여 탈퇴한 노동조합에 인계한 행위 및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 버스노선 윤번제 결정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참여시키지 아니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소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춘추점퍼 지연 지급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특정 노동조합과 달리 게시판을 미제공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2019. 3. 분 조합비를 공제하여 탈퇴한 노동조합에 인계한 행위 및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 버스노선 윤번제 결정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참여시키지 아니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소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춘추점퍼 지연 지급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특정 노동조합과 달리 게시판을 미제공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