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확정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통지 절차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에 대해 사용자가 출근하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가 면접 시부터 토요일 근무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한 상태로 근로자에게 출근을 통보하였기에 토요일 근무 여부는 근로관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닌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성립의 형식적이고 부수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확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계획 취소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