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7일
요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인사명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는 자의적 판단 하에 근무스케줄을 조정하도록 지시한 점, ② 대표이사가 인사명령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의사로 간주하겠다고 하자 근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결근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뒤에 사직 처리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인사명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는 자의적 판단 하에 근무스케줄을 조정하도록 지시한 점, ② 대표이사가 인사명령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의사로 간주하겠다고 하자 근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결근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뒤에 사직 처리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