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7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낙찰 받은 사업의 ‘입찰 공고문’의 내용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 ② 전 보관관리인과 사용자 사이에 포괄적인 영업 양도·양수가 있었다거나 그동안 보관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검역창고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전 보관관리인의 지시를 받고 생활비 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