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