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7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부해 일부인정, 부노 기각)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처분1은 근로자가 생산일지 기록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 징계처분2는 이 사건 징계처분1에 대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2의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출근정지 15일’을 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 내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징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