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8일
요지
매장철수에 따른 전보명령이 정당하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무단결근하여 사용자가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울산 매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매장철수가 불가피하므로 근로자를 본점으로 전보명령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전보명령이 정당함에도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기에 사용자가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울산 매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매장철수가 불가피하므로 근로자를 본점으로 전보명령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전보명령이 정당함에도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기에 사용자가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