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 하라고 요구하였고 근로자의 원직복직 외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도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출근 요구가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 명령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해고기간 중 주택보조비 등의 지급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 별개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 하라고 요구하였고 근로자의 원직복직 외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도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출근 요구가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 명령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해고기간 중 주택보조비 등의 지급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 별개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