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8일
요지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회사의 허락 없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회사 자산을 유용하여 임의로 외부 차량을 수리 및 정비한 사실’은 비위행위로 확인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분회장의 자격 적격 여부 고지 없이 근로시간면제 사용’, ‘영업용 차량의 개인유용’,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자의적인 해석으로 반복적인 경영권 침해 및 손실 야기 및 회복할 수 없는 신뢰 상실’은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회사의 허락 없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회사 자산을 유용하여 임의로 외부 차량을 수리 및 정비한 사실’은 비위행위로 확인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분회장의 자격 적격 여부 고지 없이 근로시간면제 사용’, ‘영업용 차량의 개인유용’,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자의적인 해석으로 반복적인 경영권 침해 및 손실 야기 및 회복할 수 없는 신뢰 상실’은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