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8일

요지

근로자2는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은 이중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정년을 만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2는 정직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2019. 10. 31. 자로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 ③ 근로자2는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2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1과 근로자3이 대표이사 등을 수차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음, ② 사용자는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1과 근로자3에게 정직 60일의 징계를 하였음, ③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로 두 번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근로자1과 근로자3에 대한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양정 및 절차와 상관없이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