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퇴사요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합의서 작성 등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보이는 점, 사직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 출입을 금한다는 명시적인 문자메시지를 사용자가 전송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