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9. 5.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병가 신청기간 이후인 2019. 5. 12.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5. 16. 사용자에게 “개인 물품을 회사 근처의 주차장에 맡겨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9. 5.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5. 25. “사표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별도로 보낸 점, ④ 근로자가 “2019. 5. 9. 해고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2019. 5. 9. 근로자에게 “차를 바꿔 시내 시티투어 위주로 일을 하라”고 제안하였고, 2019. 5. 13. 근로자에게 배차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2019. 5. 9.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