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가 허위사실 유포 및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항이 실제 존재하는지 입증이 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